이용수칙
센터이용규칙
회원증회원증은 출입 시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 및 대여할 수 없습니다.
수업수업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진행됩니다.(1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개강)
환불환불은 온라인 송금을 원칙으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합니다.
※ 개강 전 취소 시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불, 개강 후의 경우 취소일까지의 일할계산한 금액과 총이용금액 10%금액 공제 후 환불됩니다.회원증 파손회원카드 및 이용 KEY의 파손 또는 분실 시에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센터출입센터출입시 회원증을 반드시 안내데스크에 확인하여야 하며, 정해진 시간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귀중품귀중품은 반드시 안내데스크에 맡겨주시고 지정보관처에 보관치 않은 물품의 분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건강수업전후 건강상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지도자에게 이를 고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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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할인대상자수업전후 건강상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지도자에게 이를 고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장애인 1급~3급 본인 및 보호자 동반시 동일 50% 할인
장애인 4금~6금 본인만 50% 할인(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수행자와 그 유족 50% 할인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유족확인증 제시)
-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확인서 제시)
- 다자녀 할인 : 셋째 자녀가 2000년 이후 출생한 다자녀 가족 50% 할인(다자녀 카드 복사본 제출)
- 여성보건 할인
13세부터 64세까지 여성보건할인(수영프로그램만 10% 할인 가능 신분증 제시)
* 할인프로그램은 본인의 신청으로 이루어지며 본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환급은 불가함 *할인 대장사는 할인이율이 제일 높은 한가지 항목만 적용
- 장애인 1급~3급 본인 및 보호자 동반시 동일 50% 할인
회원규정
- 본시설은 회원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공공시설이므로 타인에게 불쾌감, 불편을 끼치는 언행을 삼가하시고 문화시민, 선진시민으로서 질서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프로그램의 탈의실 입장시간은 수업시작 20분전 가능합니다. 새벽수업의 경우 수업시작 15분전 입장가능
- 탈의실 퇴장 시간은 수업 종료후 30분 이내 입니다.
- 셔틀버스는 수업 종료후 10분에 출발하는 차량을 이용해 주십시오,
- 미등록회원과 수급자, 장애인등 할인혜택을 도용하여 적발시에는 참가비의 10배를 배상해야 하며 특히 수급자 지정해지 시에는 반드시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 샤워장 이용시 락카키는 반드시 소지 하시고(분실시 배상) 선반이나 샤워도구와 함께두지 마십시오.
- 귀중품은 반드시 안내에 보관하시고 보관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샤워장은 목욕탕 시설이 아니므로 때밀이 염색, 마사지, 빨래행위를 삼가해 주시고 물을 아껴 주시기 바랍니다.